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시에 어떠한 보험이냐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배상책임보험관련 보험금은 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확정되면 지체없이라 정하고 있기에 정확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개인 보험은 약관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험사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
사유에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소송제기나 분쟁조정신청, 수시 가관의 조사, 해외 보험 사고 조사, 피보험자측의 동의 거부, 제 3의료기간에 의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3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며 30영업일이기 때문에 실제 날짜로는 40일 정도의 기한을 최대한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