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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레오파드228
현명한레오파드22823.07.11

보험청구시 지급관련 기간이 있나요?

보험 청구 했을때 보험사에서 몇일 이내로 심사완료가 되어야 한다. 뭐 그런게 있을까 싶어서요.

담당자 배정은 되었고 계속 심사중이라고 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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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접수일로 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추가심사나 지연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30영업일 안에 종결이 되어야 합니다. 약관에 보험금 지급규정을 참고 하세요.

    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 지연이자가 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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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직브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입니다.

    다만 서류구비나 현장조사 등이 시행된다면 최장 30영업일이내 지급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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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건은 3일 , 서류 같은 심사가 들어가서 손해 사정사 심사까지 가는것은 30일 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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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보험접수 후 접수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시면 주말을 뺀 3영업일 안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4일째부턴 받으셔야 할 보험금에 이자가 붙어서 지급을 받으실 꺼구요.

    심사중이라고 뜨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보험사에 문의를 하여

    왜 계속 심사중이라고 뜨냐고 물어봐야 합니다.

    보험사는 고객이 물어보지 않은 이상 왜 그런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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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접수가 되면 사고유형에 따라 심사시간이 다릅니다.심사기간이 길어지면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보험금 지급 지연을 확인해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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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기준으로 답변드리자면 영업일기준으로 3일이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사지연 문의는 심사팀에 연락해보시면 답변 받으실수 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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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 기간은 3영업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만,

    조사 후 지급 상황이라면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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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시에 어떠한 보험이냐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배상책임보험관련 보험금은 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확정되면 지체없이라 정하고 있기에 정확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개인 보험은 약관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험사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

    사유에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소송제기나 분쟁조정신청, 수시 가관의 조사, 해외 보험 사고 조사, 피보험자측의 동의 거부, 제 3의료기간에 의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3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며 30영업일이기 때문에 실제 날짜로는 40일 정도의 기한을 최대한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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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영업일 기준 3일이내 지급합니다

    또한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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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3영업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연된다면 해당 사유를 안내해줄 거예요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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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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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시 보통 3~4일 내로 담당자가 배정이 되며, 지급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7일내로 보장이 되세요.

    보험사마다 담당자 배정하는 시간은 각각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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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지급해야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보험금 지급 지연시 지연수수료를 함께 지급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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