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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집게벌레272
검소한집게벌레27223.02.04

보험청수는 기간이 얼마동안 가능할까요?

보험을 청구할 사안이 발생하였는데 서류 준비 및 바쁜 일상으로 아직 청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간 안에 청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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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안에만 청구 하면 됩니다. 보험청구소멸시효는 3년이 지나면 완성이 됩니다.

    천천히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시효기간은 3년이고

    3년안에 청구를 하시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일부 보험사의 경우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더라도 접수를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구기한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하는 건임에도 불구하고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꼭 기한내 청구하셔서 보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청구소멸시효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 3년이내 사고발생건이라면 서류구비후 보험사에 접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금 청구는 발병및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는 치료종료후 한번에 해도되고 진료시마다 매번 해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한은 병원에서 치료가 완료되어 퇴원 후 3년이내입니다.

    이 기간안에 청구를 하지 못하면 보험사에서는 고객이 청구의지의 없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키거나 보험사에 귀속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3년이내에는 반드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니, 너무 늦지 않게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서류 준비하셔서 한번에 청두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3년 안에만 청구하면 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청구할 사안이 발생하였는데 서류 준비 및 바쁜 일상으로 아직 청구하지 못하고 있으시다구요?

    보험청구는 진단일로부터 3년이내에만 청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창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진료보시고 3년안에 청구접수하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