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수는 기간이 얼마동안 가능할까요?
보험을 청구할 사안이 발생하였는데 서류 준비 및 바쁜 일상으로 아직 청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간 안에 청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시효기간은 3년이고
3년안에 청구를 하시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일부 보험사의 경우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더라도 접수를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구기한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하는 건임에도 불구하고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꼭 기한내 청구하셔서 보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금 청구는 발병및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는 치료종료후 한번에 해도되고 진료시마다 매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한은 병원에서 치료가 완료되어 퇴원 후 3년이내입니다.
이 기간안에 청구를 하지 못하면 보험사에서는 고객이 청구의지의 없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키거나 보험사에 귀속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3년이내에는 반드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청구할 사안이 발생하였는데 서류 준비 및 바쁜 일상으로 아직 청구하지 못하고 있으시다구요?
보험청구는 진단일로부터 3년이내에만 청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