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1. 2023년도 법인세 중간예납의 산출 기준을 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
2. 법인세 중간예납 산출 금액에서는 비용처리 될 항목들은 적용되지 않고, 2024년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 납부에서 비용처리 항목들이 모두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액은 기업 입장에서 큰 규모의 자금이 인출되는 것이므로 현금흐름이 좋지 못한 기업의 경우에는 이를 한번에 납부하기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고,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세무서에서도 균형적인 재정 수입 확보를 하기 위해 중간예납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간단히 해당 과세기간의 법인세액을 예상할 수 있는 기준이 직전 과세기간의 법인세이기 때문에 중간예납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실제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으로 자기계산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비용이 반영되지만, 직전 과세기간의 50%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제 경비 등은 반영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직전연도 산출세액기준으로 신고하거나 당해 연도 반기 결산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직전연도 산출세액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 이번 중간예납시에는 직전연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납부하는 것이며, 다음연도 3월 법인세 신고시 1년간의 산출된 법인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전기준 vs 올해 상반기 결산 중 선택 가능합니다. 직전연도 기준이 있는 이유는 직전연도 법인세의 반정도는 미리 납부하라는 취지입니다.
2. 상반기 기준의 소득(수익-비용) 기준으로 중간예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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