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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당나귀143
포근한당나귀14323.08.16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1. 2023년도 법인세 중간예납의 산출 기준을 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

2. 법인세 중간예납 산출 금액에서는 비용처리 될 항목들은 적용되지 않고, 2024년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 납부에서 비용처리 항목들이 모두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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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액은 기업 입장에서 큰 규모의 자금이 인출되는 것이므로 현금흐름이 좋지 못한 기업의 경우에는 이를 한번에 납부하기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고,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세무서에서도 균형적인 재정 수입 확보를 하기 위해 중간예납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간단히 해당 과세기간의 법인세액을 예상할 수 있는 기준이 직전 과세기간의 법인세이기 때문에 중간예납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실제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으로 자기계산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비용이 반영되지만, 직전 과세기간의 50%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제 경비 등은 반영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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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직전연도 산출세액기준으로 신고하거나 당해 연도 반기 결산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직전연도 산출세액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 이번 중간예납시에는 직전연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납부하는 것이며, 다음연도 3월 법인세 신고시 1년간의 산출된 법인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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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전기준 vs 올해 상반기 결산 중 선택 가능합니다. 직전연도 기준이 있는 이유는 직전연도 법인세의 반정도는 미리 납부하라는 취지입니다.

    2. 상반기 기준의 소득(수익-비용) 기준으로 중간예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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