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액은 기업 입장에서 큰 규모의 자금이 인출되는 것이므로 현금흐름이 좋지 못한 기업의 경우에는 이를 한번에 납부하기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고,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세무서에서도 균형적인 재정 수입 확보를 하기 위해 중간예납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간단히 해당 과세기간의 법인세액을 예상할 수 있는 기준이 직전 과세기간의 법인세이기 때문에 중간예납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실제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으로 자기계산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비용이 반영되지만, 직전 과세기간의 50%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제 경비 등은 반영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