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나 개인이나 부가세 신고를 떠나서 납부는 4번하는것이 맞나요 ??
법인이나 개인이나 부가세 신고를 떠나서 납부는 4번하는것이 맞나요 ?? !! 아직 초보라 헷갈리네요 ..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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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 4월과 7월에는 법인의 경우 신고하고 납부 할 수 있고 소규모 매출의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를 받아 납부 합니다. 따라서 4번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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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3개월마다 부가세 신고를 하여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부가세 신고를 하여 납부를 하게 되며
개인사업자와 전기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미만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고지서로 납부를 하게 되며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납부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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