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입니다.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7월에 납부할 부가가치세 중 일부 금액을 국가에서 미리 납부하라고 고지하는 것입니다. 7월 부가가치세 납부시 예정고지 때 납부한 금액은 차감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이 고지가 됩니다. 만약, 사업부진으로 당기 예정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정고지가 아닌 납세자가 스스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