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깔끔한홍관조83
깔끔한홍관조8321.04.13

예정부과가치세 신고 꼭해야하나요??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1년에 2번 1월,7월에 하는거 아닌가요?? 홈텍스 들어가보니 4월말까지 예정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라고 되어있어서 이건 뭔가요?? 꼭 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입니다.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7월에 납부할 부가가치세 중 일부 금액을 국가에서 미리 납부하라고 고지하는 것입니다. 7월 부가가치세 납부시 예정고지 때 납부한 금액은 차감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이 고지가 됩니다. 만약, 사업부진으로 당기 예정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정고지가 아닌 납세자가 스스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정고지된 금액이 있다면 그 고지된 금액 납부하고 예정신고는 종결되는 것 입니다.

    예정고지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지된 세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예정고지 금액이 너무 큰경우 해당 과세기간 실제 실적으로 계산시 세금이 현저히 적은경우 예외적으로 신고가능하게 해준 혜택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