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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박각시23723.08.30

일반과세자와 일반간이사업자의 세금차이점?

사업자낸지 이제 4개월차입니다

일반과세자와 일반간이사업자의 내야되는 세금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반간이로 넘어가면 안좋아지는 혜택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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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 초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환급은 불가하기 때문에 매입이 많은 사업 초기에는 일반과세자가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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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이 다를 뿐 그 외 모든 세금신고방법은 동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시 업종별부가가치율을 적용하므로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초기 투자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매출보다 매입이 큰 상황에서는 일반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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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힌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 매입 거래시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거나 거래징수 당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매출 공급대가에 부가율과 부가가치세율 곱하여 매출세액을

    산정하게 되며, 매입세액이 크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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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8천만원에 미달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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