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일반간이사업자의 세금차이점?
사업자낸지 이제 4개월차입니다
일반과세자와 일반간이사업자의 내야되는 세금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반간이로 넘어가면 안좋아지는 혜택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 초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환급은 불가하기 때문에 매입이 많은 사업 초기에는 일반과세자가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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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이 다를 뿐 그 외 모든 세금신고방법은 동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시 업종별부가가치율을 적용하므로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초기 투자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매출보다 매입이 큰 상황에서는 일반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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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힌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 매입 거래시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거나 거래징수 당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매출 공급대가에 부가율과 부가가치세율 곱하여 매출세액을
산정하게 되며, 매입세액이 크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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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8천만원에 미달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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