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임차건물 인테리어 공사비는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회사)이 지출한 비용이므로,
통상 회사의 유형자산으로 임차시설물(임차개량자산) 또는 공사 성격에 따라 시설장치 등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상각방법은 회계기준(K-IFRS/일반기업회계)상 경제적 효익의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액법/정률법 중 하나로 반드시 고정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인테리어·임차시설물은 효익이 기간에 걸쳐 비교적 균등하게 소비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는 정액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일반적이고,
상각기간은 보통 임차기간(또는 경제적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세법(법인세)에서도 감가상각은 기본적으로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되는 구조이며,
회계상 자산분류/내용연수/상각방법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계속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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