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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건물의 인테리어비용 감가상각

임차한 건물이라서 인테리어공사 비용을 건물에 합산해서 상각할 수 없을 경우, 시설장치로 잡아놓고 5년 정률법 상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정액법이 아니라 정률법이 맞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임차건물 인테리어 공사비는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회사)이 지출한 비용이므로,

    통상 회사의 유형자산으로 임차시설물(임차개량자산) 또는 공사 성격에 따라 시설장치 등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상각방법은 회계기준(K-IFRS/일반기업회계)상 경제적 효익의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액법/정률법 중 하나로 반드시 고정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인테리어·임차시설물은 효익이 기간에 걸쳐 비교적 균등하게 소비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는 정액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일반적이고,

    상각기간은 보통 임차기간(또는 경제적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세법(법인세)에서도 감가상각은 기본적으로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되는 구조이며,

    회계상 자산분류/내용연수/상각방법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계속 적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비용는 건물의 부속설비로 시설장치 등록 후 업종별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업종별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범위는 4~6년, 기준내용연수는 5년으로 하는 것이며 건축물과 비영업용승용차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자산은 정액법과 정률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되,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자세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