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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아라저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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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신축건물인데 비품 관련 감가상각 질문입니다

개인 주택임대사업자 신축으로 건물을 짓고

비품을 전체격실에 구비하셨는데 비품으로 등록하고 5년동안 감가상각 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비품으로 고정자산을 잡으시고

    5년 동안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금액이 중요치 않다면 당기 비용처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