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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당나귀40
옹골진당나귀4022.12.22

오래된 집합건물(상가)의 공용부 하자 수리 비용을 나눠내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20년이 넘은 오래된 총 5층 집합건물(상가)의 구분소유자입니다.

현재 1~2년 전부터 옥상과 외벽 크랙으로 인해 5층에 부분적인 누수가 있는 상태라

옥상방수 공사와 외벽 크랙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면적을 환산해서 부담해야 하는 기준이 법적으로 있는지

아니면 상가 회의에서 협의하거나 관리규정에 따르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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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면적을 기준으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겠으나,

    다만 상가 회의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우선 적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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