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옹골진당나귀40
옹골진당나귀4022.12.22

오래된 집합건물(상가)의 공용부 하자 수리 비용을 나눠내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20년이 넘은 오래된 총 5층 집합건물(상가)의 구분소유자입니다.

현재 1~2년 전부터 옥상과 외벽 크랙으로 인해 5층에 부분적인 누수가 있는 상태라

옥상방수 공사와 외벽 크랙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면적을 환산해서 부담해야 하는 기준이 법적으로 있는지

아니면 상가 회의에서 협의하거나 관리규정에 따르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