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의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2차선인 회전교차로에서 1차로 차량이 우회전 2차로 차량은 직진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 되었습니다. 이사고는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전중인 차량이 우선 입니다.
두 차량다 회전 중에 사고인지,
한 차량이 진입중에 사고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 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전교차로 안쪽인 1차로에서 사고는 기본 9:1
바깥쪽인 2차로에서 사고는 8:2 과실이 기본적용 합니다.
회전교차로 차량이 우선 입니다.
기본과실에서 선진입, 서행, 일시정지 등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상계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회차선 회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면 2차선에서 해야겠죠.
1차선에서 한번에 우회전을 하려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1차선 차량의 과실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1차로 차량은 회전 교차로를 나가기 위해서 2차로로 진행을 한 것이고 2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2차선에서 그대로 회전하고 있던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보험사 기준은 1차선 차량 60 : 40 2차선 회전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되고 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수정적용되어 최종 과실이 확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회전교차로는 회전을 하는 차가 우선이며, 1차로에 있더 차량의 깜빡이를 켰는지 여부 등에 따라 과실비율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선인 회전교차로에서 1차로 차량이 우회전 2차로 차량은 직진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 되었습니다. 이사고는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 회전교차로의 사고에서 정상직진하는 차량과 우회전 으로 출차 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간사고의 경우에는 출차, 입차로 인하여 차선을 변경하는차량측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1차로 차량이 우회전 하던중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시에는 1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회전교차로2차선도로에서. 교토 나고시 먼저회전교차로 선진입한차량이우선권이 잇으며 2차선도로에서는 차선변경한 차량이가해자가됩니다
그러나 과실상계는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결정함으로써 보험접수하시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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