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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등에263
신랄한등에26324.03.25

회전교차로의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2차선인 회전교차로에서 1차로 차량이 우회전 2차로 차량은 직진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 되었습니다. 이사고는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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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31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전중인 차량이 우선 입니다.

    두 차량다 회전 중에 사고인지,

    한 차량이 진입중에 사고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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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전교차로 안쪽인 1차로에서 사고는 기본 9:1

    바깥쪽인 2차로에서 사고는 8:2 과실이 기본적용 합니다.

    회전교차로 차량이 우선 입니다.

    기본과실에서 선진입, 서행, 일시정지 등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상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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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회차선 회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면 2차선에서 해야겠죠.

    1차선에서 한번에 우회전을 하려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1차선 차량의 과실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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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1차로 차량은 회전 교차로를 나가기 위해서 2차로로 진행을 한 것이고 2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2차선에서 그대로 회전하고 있던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보험사 기준은 1차선 차량 60 : 40 2차선 회전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되고 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수정적용되어 최종 과실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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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회전교차로는 회전을 하는 차가 우선이며, 1차로에 있더 차량의 깜빡이를 켰는지 여부 등에 따라 과실비율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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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선인 회전교차로에서 1차로 차량이 우회전 2차로 차량은 직진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 되었습니다. 이사고는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 회전교차로의 사고에서 정상직진하는 차량과 우회전 으로 출차 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간사고의 경우에는 출차, 입차로 인하여 차선을 변경하는차량측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1차로 차량이 우회전 하던중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시에는 1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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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회전교차로2차선도로에서. 교토 나고시 먼저회전교차로 선진입한차량이우선권이 잇으며 2차선도로에서는 차선변경한 차량이가해자가됩니다

    그러나 과실상계는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결정함으로써 보험접수하시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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