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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소송비용확정시 지연이자는 안붙나요

과거 소송비용 확정신청해서 110만원 나온게 있는데

여기에 이자붙일수없나요

확정은 됬는데 압류시 지연이자 5%붙여서 청구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의 소송비용으로 확정된 경우라면 별도로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이상 그 결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법정 이율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