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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고라니273
아리따운고라니27322.07.10

조정지역때 산 아파트 실거주 의무법 바뀐것?

안녕하세요

1. 21년 6월에 조정지역인 아파트를 구매해 2년 전세 세입자를 받은 상태로 실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채우지않고 매매시 세금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2. 법이 바뀌어서 세입자 2년 받으면 실거주 1년으로 인정해 준다고 본거같은데 저는 2년 전세를 주었으니 1년 인정되는건가요?

3. 2번이 해당되는 경우 전세2년을 또 받으면 실거주 2년이 충족되나요?

4.아파트가 구매당시(21년 6월)은 조정지역이였으나 현제 해제상태인데 저는 구매당시 조정지역에 규제를 다 지켜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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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이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2. 기재하신 내용은 개정 전의 내용입니다. 상생임대인으로서 2년이상 임대를 할 경우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맞습니다. 거주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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