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기존 주택 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있었고 기존 주택 매도시 12억원 이내의 매매가로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2022년 5월10일 이후 매도하였고,
신규주택 취득일로 부터 2년이내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기존 주택 처분 기간에 해당합니다
아래 보도에서 유사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https://www.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206192225005
그리고 이 세제 변경에 맞추어 취득세 부분도 동일하게 중과를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665S2MBK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