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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개새137
운좋은개새13722.07.23

일시적 2주택 취득세 바뀐거 아닌가요?

현재 조정지역 지정전 1주택 취득해서 전세로 보유중이고 지금은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올해 조정지역에 한채 구입 예정인데,

5월에 바뀐 법대로라면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게 맞나요?

사람마다 다들 말이 달라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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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조정지역이므로 일시적2주택은 2년내로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는 중과가 아닙니다. 일시적2주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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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기존 주택 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있었고 기존 주택 매도시 12억원 이내의 매매가로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2022년 5월10일 이후 매도하였고,

    신규주택 취득일로 부터 2년이내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기존 주택 처분 기간에 해당합니다

    아래 보도에서 유사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https://www.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206192225005

    그리고 이 세제 변경에 맞추어 취득세 부분도 동일하게 중과를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665S2MBK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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