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처남이 외국에 1년이상 체류중이나 법인회사에서 채용가능한지 4대보험은 어떻게 애야하나요 ?
1. 질문) 처남이 외국에 1년이상 체류중이나 주소는 국내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법인)에서 직원 으로 채용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
2.질의) 베트남에서 사업확장 등 베트남 재택 근무자 입니다
4대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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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질문) 처남이 외국에 1년이상 체류중이나 주소는 국내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법인)에서 직원 으로 채용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
2.질의) 베트남에서 사업확장 등 베트남 재택 근무자 입니다
4대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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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소속으로 채용하는 것이므로,
국내 근로자처럼 동일하게 노동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4대보험, 근로계약서 등 동일합니다.
근로복지공단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원의 채용조건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2.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