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인데요 남편은 회사원이라 회사에서 종소세신고하고 시댁부모님의 인적공제도 받았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같이 살지않는 친정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지난 5월 세무신고가 서툴러 잘못신고해서 이번에 세금이 많이 부과됐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친정부모님이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갖춘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세무신고가 서툴러 잘못신고해서 이번에 세금이 많이 부과됐는데"는 어떻게 잘못되어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등을 해서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미리 담당조사관과 협의가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