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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안경곰29
신통한안경곰2923.12.27

배우자의 일용직소득시 세무적처리

남편이 일용직소득이 월3백만원이있을때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배우자공제및 부녀자공제를 받을수 있습니까?

아님 일용직소득금액의 촤저금액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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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은 근로자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인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 판단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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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남편이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으며,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 요건 충족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자는 1년) 이상 계속

    하여 근무시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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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소득은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배우자공제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되지 않아 가능하십니다.

    부녀자공제는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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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용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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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맞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여성)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공제와 부녀자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녀자공제는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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