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남편이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으며,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 요건 충족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자는 1년) 이상 계속
하여 근무시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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