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연말정산 시 카드 등 사용 내역을 포함해서 신고하고, 내 소득(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 할때 사용내역을 추가로 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할 일이 발생하여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 여쭤봅니다.
남편 소득이 더 커서 1월 연말정산 신고 시 남편 앞으로 배우자 공제 등록 후 제가 사용한 내역을 모두 제출을 한 상황인데
제가 프리랜서로 근무하다 발생한 소득이 있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따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용한 내역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용 내역을 등록해야되는건가요?
그럼 사용 내역을 이중으로 등록 하는게 되어 문제가 발생 하는건 아닐까요?
수익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걸까요?
남편쪽 수입이 더 크게 잡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몰아서 다 등록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더 현명하게 신고하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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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와 경비처리의 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비처리로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일정 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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