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자발적 퇴사로 퇴사해서 고용보험은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1인 간이사업장을 하시는데 사무보조 업무가 필요해서 2개월정도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동거직계가족은 안된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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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출퇴근시간에 맞춰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2개월 계약직 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부모님 가게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