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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11.13

공모주청약에서 실권주로 분류되는거는 뭔가요??

공모주 청약을 알아보던중

어떤 공모주는 실권주라는 명칭과함께 공모모집을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일반공모주와 실권주? 어떤차이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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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권주란 공모주 모집 시에 배정 물량이 다 채워지지 않은 주식을 의미합니다.

    대게 실권주의 경우, 상장 주관사가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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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권주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일반 주주들에게 주식을 배정하려고 했으나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식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서 일반인들에게 공모를 통해서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 것을 실권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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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권주는 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인수되지 않거나, 인수가 되었더라도 납입 기일까지 입금이 되지 않는 권리를 상실한 잔여 주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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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떤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유상증자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유상증자을 일반 주주뿐 아니라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에게도 주식모집을 하는데 이를 공모주라 합니다. 그런데 증자 중에서 기존 주주에게도 신주를 배정하게 되는데 이때 기존주주가 권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주식의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의 신주발행주를 실권주라고 합니다.

    즉 실권주는 기존주주가 사지 않은 주식을 일반주주에게 파려고 나온 주식을 말합니다. 좋게 보면 일반공모 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 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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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존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인수되지 않거나 인수가 되었어도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아 권리를 상실한 잔여주식을 실권주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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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실권주라는 것은 유상증자를 통하여 추가 주식 모집을 했지만 수요가 공급보다 적어서

      물량이 남은 것입니다.

    • 이를 실권주로 분리하고 유상증자는 보통 주주배정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주주를 제외한 다른 참여자에게도

      기회를 주는 유상증자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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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권주 청약은 공모주 청약이 완료된 후, 청약 증거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잔여 주식으로 남은 실권주를 일반투자자에게 공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권주 청약은 공모주 청약과 마찬가지로, 증권회사를 통해 청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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