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떤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유상증자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유상증자을 일반 주주뿐 아니라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에게도 주식모집을 하는데 이를 공모주라 합니다. 그런데 증자 중에서 기존 주주에게도 신주를 배정하게 되는데 이때 기존주주가 권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주식의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의 신주발행주를 실권주라고 합니다.
즉 실권주는 기존주주가 사지 않은 주식을 일반주주에게 파려고 나온 주식을 말합니다. 좋게 보면 일반공모 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 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