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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
23.01.13

묵시적갱신하고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통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데 묵시적 갱신을 하고 갱신기간 도중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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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하는 경우나,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퇴거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통보받은 후3개월이 지난 시점에 반환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당연히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