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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3.01.13

묵시적갱신하고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통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데 묵시적 갱신을 하고 갱신기간 도중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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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하는 경우나,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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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중도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지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말은3개월전에 고지하면 정상해지로 보기때문에 새임차인 구하는 것도 세입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묵 시적갱신 후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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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퇴거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통보받은 후3개월이 지난 시점에 반환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당연히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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