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계약 연장 후 중도 퇴거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 연장을 2년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7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중도퇴거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이니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인 저희에게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계약연장을 하고 난 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면 이때의 갱신계약해지권은 '묵시적갱신' 조항을 준용하기 때문에 3개월 도과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이라면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로 연장된 기간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한 때 계약은 해지되므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