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계약연장을 하고 난 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면 이때의 갱신계약해지권은 '묵시적갱신' 조항을 준용하기 때문에 3개월 도과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이라면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