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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개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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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계약 연장 후 중도 퇴거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 연장을 2년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7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중도퇴거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이니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인 저희에게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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