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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개100
완벽한개10023.10.24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계약 연장 후 중도 퇴거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 연장을 2년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7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중도퇴거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이니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인 저희에게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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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계약연장을 하고 난 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면 이때의 갱신계약해지권은 '묵시적갱신' 조항을 준용하기 때문에 3개월 도과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이라면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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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로 연장된 기간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한 때 계약은 해지되므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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