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죄 질문드립니다.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죄는 특정 신분 관계로 범할 수 있는 죄니까 진정신분범인가요 아니면 강간죄가 이미 있으니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인가요?
2. 객체가 심신미약자면 302조, 13세 미만은 305조 19세 미만은 아청법 14조 우선적용으로 아는데 그러면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 및 추행할때 그 객체가 심신상실이면 299조 우선 적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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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죄의 경우는 상하 지위 관계로 인하여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만이 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입니다. 객체 심신 미약이라는 점이 다소 불분명 하여 질문의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라면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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