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처벌관련: 항거를 불가능, 현저히 곤란과 항거를 곤란의 차이 질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2006도5979>
1.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
2.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
1,2번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차이를 알 수 있는 사례가 혹시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