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처벌관련: 항거를 불가능, 현저히 곤란과 항거를 곤란의 차이 질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2006도5979>
1.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
2.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
1,2번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차이를 알 수 있는 사례가 혹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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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정도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며 개별적인 경우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대법원 판례의 각 범죄가 성립되는 사안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과 "항거를 곤란"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별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항거가 가능했는지 여부, 가능했다면 어느정도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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