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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날씬한코브라75

의제강간 관련 궁금한점 여쭈어봅니다.

의제강간 :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

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1. 성인 여성이, 남고생이랑 합의하에 관계시 의제강간으로 처벌을 못하나요?

2. 마찬가지로 성인 남성이, 여고생이랑 합의하에 관계시, 의제강간으로 처벌을 못하나요?

만약 못한다면 1, 2번의 경우 보통 어떤죄로 처벌을 받나요?

3. 그리고 보통 성인여성이 남고생이랑 관계를 하면 합의하에 관계한것으로 인정돼 아동학대로 처벌받지만

성인 남성이 여고생이랑 관계를 하면, 여자가 강압적으로 했다고 진술하면 남자의 경우

강간죄로 처벌을 받는 경향이 심하다는 말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즉 성인여성이 남고생보다 단순 힘, 근력은 약하므로 강간죄가 성립이 사실상 불가하기에

남고생이 강압적으로 당헀다고 해도,

수사기관에서도 강간죄가 아닌, 아동학대죄에 포커스를 맞추고 수사하지만,

.

성인 남성이 여고생이랑 잠자리를 한경우, 여자가 강압적으로 당헀다고 하면 강간죄에

포커스를 맞추고 수사하나요?

변호사님 개인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만 16세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따라서 "남고생"이라고 기재해서는 의제강간죄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래애세는 만 16세미만으로 의제강간죄 적용이 된다는 전제에서 답변드립니다.

    1.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단순히 진술한다고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죄질이 나빠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피해자가 강압적으로 당했다고 하여 비동의상태를 주장한다면, 수사기관은 강간죄 적용을 중점으로 보고 수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만 16세 이상인 사람과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 2.번의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여자가 강압적으로 했다고 진술하는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3. 성관계를 한 것 만으로 아동학대로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