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제강간 관련 궁금한점 여쭈어봅니다.
의제강간 :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
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1. 성인 여성이, 남고생이랑 합의하에 관계시 의제강간으로 처벌을 못하나요?
2. 마찬가지로 성인 남성이, 여고생이랑 합의하에 관계시, 의제강간으로 처벌을 못하나요?
만약 못한다면 1, 2번의 경우 보통 어떤죄로 처벌을 받나요?
3. 그리고 보통 성인여성이 남고생이랑 관계를 하면 합의하에 관계한것으로 인정돼 아동학대로 처벌받지만
성인 남성이 여고생이랑 관계를 하면, 여자가 강압적으로 했다고 진술하면 남자의 경우
강간죄로 처벌을 받는 경향이 심하다는 말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즉 성인여성이 남고생보다 단순 힘, 근력은 약하므로 강간죄가 성립이 사실상 불가하기에
남고생이 강압적으로 당헀다고 해도,
수사기관에서도 강간죄가 아닌, 아동학대죄에 포커스를 맞추고 수사하지만,
.
성인 남성이 여고생이랑 잠자리를 한경우, 여자가 강압적으로 당헀다고 하면 강간죄에
포커스를 맞추고 수사하나요?
변호사님 개인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