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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쏙독새145
날씬한쏙독새14522.07.05

전세 세입자인데 시세가 변화없는데 집값을 올리려하네요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데 주변 시세가 변화가없는데 1.3천만원정도 올린다고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요? 현재 추가에 따른 대출을 또 진행해야하는데 ㅠ 빚이 늘어나는데 하기는 이사가자니 부담아고 고민 이네요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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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라 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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