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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쏙독새145
날씬한쏙독새14522.08.16

전세 인상관련 규정사항 문의드림

주변 시세 변동없고 오히려 떨어졌는데 집주인이 5%올려달라고하는데 무조건올려줘야하는건가요?

ㅠ 바로 올려주자니 다른데 이사하는비용이나 차이는없고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하다보니 어렵게 또 빚을 내야하는 상황인데 참 무조건 올려달라하니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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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재계약 시 임대료 5%를 초과하여 증액하지 못합니다.

    즉, 5% 안에서는 임대인이 자유롭게 증액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이 부담되신다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로 원만하게 타협을 보시거나

    임대료가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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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시


    임대인의 5%증액 요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변시세가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떨어졌다 해도 위에


    내용에는 변함없습니다. 간단히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면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해도 5%인상만 가능하기에


    원치 않으신다면 재계약을 안하시는거 외에는 다른방법


    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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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5%는 올리는 것솨 내리는 것을 의미 합니다. 시세보다 싸면 얼려주고 시세보다 비싸면 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를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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