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에게 게임 캐쉬아이템을 계좌거래로 구매를했습니다 일주일뒤 그 판매자가 캐쉬아이템을 사면서 거래했던 카드가 도용신고하게되며 구매했던 물품 반환과 계정정지를 2주간 당하게되었습니다
이경우 게임을 2주간 못하게된 피해 보상금을 판매자에게 요구할수가 있는지 또한 적정 보상금은 얼마정도 될수있는지 이런사례가 있엇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을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액 산정은 애매한 측면이 있어 어려울 수 있으나, 아이템 구매 대금의 반환은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