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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타킨255
투명한타킨25522.07.13

게임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판매한 물품에 문제가있어서 제 계정이 정지가당했어요 이경우판매자에게피해보상을요구할수있나요?

판매자에게 게임 캐쉬아이템을 계좌거래로 구매를했습니다 일주일뒤 그 판매자가 캐쉬아이템을 사면서 거래했던 카드가 도용신고하게되며 구매했던 물품 반환과 계정정지를 2주간 당하게되었습니다

이경우 게임을 2주간 못하게된 피해 보상금을 판매자에게 요구할수가 있는지 또한 적정 보상금은 얼마정도 될수있는지 이런사례가 있엇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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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을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액 산정은 애매한 측면이 있어 어려울 수 있으나, 아이템 구매 대금의 반환은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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