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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삵188
진실한삵18824.03.04

게임 핵머니판매로 인한 계정정지 보상해줘야할까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팔았는데 이 게임머니가 핵으로 인해생산된 재화였습니다
핵으로 인해 생산된 재화였는지 구매자는 몰랐구요
현재 게임 이용약관위반으로 판매자인 저(영구정지), 구매자(100일정지) 두명이 정지를 당한상태입니다
구매자는 판매자인 저를 신고하여 민사소송을 한다고하는데 ...
저같은경우는 게임머니 판매한 현금을 환불해준다 하였고
구매자는 정지당한 계정 값어치까지 전부 계산하여 환불해달라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계정값어치까지 전부환불해줘야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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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계정정지는 100일 후에는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계정정지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매금액만 환불해주시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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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핵머니 판매로 인하여 계정정지라는 피해가 발생한 이상 100일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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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핵으로 만든 게임머니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였고 그 특성상 정지도 예상가능하므로 그에 따른 계정정지 손해도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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