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카드깡을 한 정황이 있어 제 계정이 정지가당했어요 이경우판매자에게피해보상을요구할수있나요?
판매자에게 게임 캐쉬아이템을 계좌거래로 구매를 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 판매자가 캐쉬아이템을 사면서 거래했던 카드가 도용 신고 하게되며 구매했던 물품 반환과 계정 정지를 2주간 당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판매자가 자기 신용카드로 몇백만원어치 캐쉬를충전 > 유저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계좌거래를 통해 캐쉬아이탬을 판매 > 자기가 쓴게 아니라며 카드 도난 도용 신고 > 판매 되었던 아이템들 위치추적을 게임사에서하며 아이템 회수 및 현금거래로 인한 게임이용 2주제한 이 상황입니다 카드깡을 악용해서 의도적으로 피해를 준 상황입니다
이경우 게임을 2주간 못하게된 피해 보상금을 판매자에게 요구할수가 있는지 또한 적정 보상금은 얼마정도 될수있는지 이런사례가 있엇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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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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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받으신 상황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적정보상금 액수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