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구매 대행업체를 통해
물건을 수입 하려고합니다
제가 상품 대금을 구매대행 업체에
무통장 입금을 하면 저를 대신해서
중국업체에 결제도 하고 운송, 수입을
대행해서 상품을 보내주는데요
(명의는 저의 사업자통관번호로 수입)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제 사업자통관번호의 수입필증을
이용해 매입증빙을 할 경우에
상품을 판매한 중국 업체와 현지 물류업체 등에
저와 직접적인 결제 및 거래 내역이 없는데
매입 증빙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신 모든 세무사님 관세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증빙서류만으로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세금계산서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만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