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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09.25

초기 사업자 통장, 현금영수증, 등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고수님들 (간이과세자)

안녕하세요

스마트 스토어로 사업시작 하려는 초기 사업자입니다

물건은 중국에서 대리로 구매해주는 업체에게 맡겨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관업체도 따로 연결해주셔서 통관 배송 계산은 따로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삼일전 물건도 처음으로 받아봤구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중국사입대행 업체에서 제가 그냥 원화로 계좌 이체 하면 2%를 더 붙여서 이체 해야 하고 그대신 세금계산서 발행해준다고합니다.,

그러나, 제가 달러로 송금한다면 2% 붙이지 않고 세금계산서 대신 수입 통관 후 관세청에서 발행하는 수입 신고필증으로 대체 된다고 합니다, 일단 2%만 듣고 처음에는 은행에서 직접 계좌 이체로 100만원 넘는 금액을 송금하니 따로 또 은행에 지급 해야하는 돈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입금 후 다 따져보니, 간편히 계좌 이체로 물건의 2%를 붙여서 원화 입금 과 가격 차이를 보니 만 얼마 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원화 계좌 이체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간이 과세자 이고 아직 사업 시작 전이라 2천 이상의 돈이 오가지는 않지만 뭐가 나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냥 일반 통장을 만들어서 그걸로 사업 자금 넣어 놓고 하고 있는데,

은행 가보니 사업자 통장을 만들라고 하더군요, 사업자 통장을 지금 만드는 게 나을까요? 크게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도 은행가서 신청 해야 하나요,,,ㅜㅜ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지방에 살고 있는데 지역 농협에서는 달러 송금하려면 지역 농협 말고 중앙농협통장으로 이용하면 간편하게 첫 이체 이후로는 텔레뱅킹 이용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 여쭤봅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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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매입금액 전체에 대해서 비용처리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래명세서와 입금내역 등으로 경비처리는 100% 가능합니다. 사업용통장은 만드셔서 해당 통장으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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