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사 기간만료로 인한 퇴임 후 취임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저번에 주식회사 변경등기로 문의드렸었는데
또 다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재 문의 드립니다.
감사의 기간만료로 인해 퇴임 후 취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감사의 기간만료일이 22년 12월29일일 경우 22년 결산보고를 받은 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을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작년 기준으로 23년도를 받아야할까요....
셀프로 변경하려고 하니 너무 힘드네요 ㅠㅠㅠ
답변 기다리고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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