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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다슬기112
건강한다슬기11224.02.04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전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자를 낸 초보 개인사업자 입니다.

개인사업자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려고 하니

월소득 금액을 입력하게 되어 있더군요.

그 금액에 맞추어서 9% 국민연금을 내는 것 같습니다.

아직 사업초기라서 소득 (매출-매입)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 월소득 금액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무조건 작게 예를 들어서 100만원으로 입력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요

국민연금 내야 하는 금액이 커지면 생활에도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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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것이나,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12월부터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시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늘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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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리 하실 필요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고지서가 나올 때 입력하셔도 되며, 그 때에도 납부유예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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