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종업원에게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하면서 급여 등에서 5대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을 납부한
경우 사업자의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가산금, 산재보험료의 가산금은
손비 처리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국민연금법에 의한 납부한 연체금은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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