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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브라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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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에서 제하는 고용보험료는 회사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종소세를 위해 가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급여에서 자동으로 제해지는 고용보험료는 회사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액 모두 근로자 본인의 고용보험료로서 회사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 항목일까요? 일용직 고용보험료에 대한 개념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건강보험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사회보험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근로자의 고용보험료(1.8%)의 금액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0.9%씩 부담을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료 중 회사 부담분의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고용보험료의 경우 0.9%에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만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