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계약의 사용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형태로는 2년이상 고용할 수 없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거절할 경우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 근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정규직 전환의 사례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요하게 해당 사업장에 정규직 전환 사례가 있는지 정규직 전환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