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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려면??

안녕하세요. 1년 계약을 한 비정규직자가 정해진 계약 기간이 따로 없는 정규직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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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1.28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1년 계약을 한 비정규직자가 정해진 계약 기간이 따로 없는 정규직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정규직 전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정규직 전환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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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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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따로 없는 정규직이 되려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즉 사용자가 동의하면 되고 다른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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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계약의 사용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형태로는 2년이상 고용할 수 없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거절할 경우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 근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정규직 전환의 사례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요하게 해당 사업장에 정규직 전환 사례가 있는지 정규직 전환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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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여부는 회사의 채용방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요건을 충족한 때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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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예외사유로 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넘게 근무하거나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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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이 연장되거나 갱신되어 계약기간의 총합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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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은 회사마다 기준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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