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462조)에서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 자본의 액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익준비금은 배당액의 1/10을 한도로 자본금의 1/2에 달할때까지 적립합니다.
정기배당은 기말결산 이후 다음연도 초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배당금 지급일, 지급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배당을 할 경우 연 1회를 한도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특정한 날을 정하여 배당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