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은 영업이익의 몇%까지 가능한가요?
비상장인 소기업입니다.
1인 주주회사로서 주식배당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 가능하며, 만약 배당할경우 질문 드립니다.
1년중 언제 배당할 수 있는지요?(시기)
이익금의 몇퍼센트까지 할수있나요?
이익금은 영업이익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462조)에서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 자본의 액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익준비금은 배당액의 1/10을 한도로 자본금의 1/2에 달할때까지 적립합니다.
정기배당은 기말결산 이후 다음연도 초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배당금 지급일, 지급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배당을 할 경우 연 1회를 한도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특정한 날을 정하여 배당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의 범위 안에서 배당을 할 수 있다. 당기순손실이 쌓여서 이익잉여금이 결손금의 형태로 나타날 경우엔 배당 불가.
단, 이익은 발생주의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그 회사가 진짜로 가지고 있는 현금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익잉여금이 넘쳐나도 현금이 없으면 배당 불가다.[2] 반대로 회사에 현금이 넘쳐나는데 이익잉여금이 결손금으로 나타나 있어도 배당 불가.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