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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천인조183
깍듯한천인조18321.04.09

주식배당은 영업이익의 몇%까지 가능한가요?

비상장인 소기업입니다.

1인 주주회사로서 주식배당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 가능하며, 만약 배당할경우 질문 드립니다.

1년중 언제 배당할 수 있는지요?(시기)

이익금의 몇퍼센트까지 할수있나요?

이익금은 영업이익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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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462조)에서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 자본의 액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익준비금은 배당액의 1/10을 한도로 자본금의 1/2에 달할때까지 적립합니다.

    정기배당은 기말결산 이후 다음연도 초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배당금 지급일, 지급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배당을 할 경우 연 1회를 한도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특정한 날을 정하여 배당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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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무상태표이익잉여금의 범위 안에서 배당을 할 수 있다. 당기순손실이 쌓여서 이익잉여금이 결손금의 형태로 나타날 경우엔 배당 불가.
    단, 이익은 발생주의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그 회사가 진짜로 가지고 있는 현금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익잉여금이 넘쳐나도 현금이 없으면 배당 불가다.[2] 반대로 회사에 현금이 넘쳐나는데 이익잉여금이 결손금으로 나타나 있어도 배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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