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 수익도 소득세에 산정될 수 있나요?
월급은 변함이 없고 조금씩 앱테크하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문득 앱테크로 많은 수익을 얻게 되면 소득세 산정시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앱테크로 얻는 수익이 겸업에도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앱테크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앱테크의 경우, 회사 근무생활에 지장 없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소득이 겸업에 해당하는지는 회사 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앱테크로는 고정적인 수입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기에는 힘듭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기타소득이 될 것 이며,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을 넘지 못한다면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업으로까지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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