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하직원이 위에 상사를 직장내 괴롭힘으루 노동부에 신고하고자하는데
부하직원이 위에 상사를 직장내 괴롭힘으루 노동부에 신고하고자하는데, 이 친구가 폭언을 받았다고 둘이서 이야기 한 내용 엠피쓰리를 제출하겠다고 하는거에요.
이런 내용으루 녹음한것이 정당화될수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한가지 질문은 개인적으루 업무에 필요하여 저는 회의를 녹음을 해왓는데, 그걸 알고서 저에게 그 파일을 제출하고싶으니
파일을 달라는데 전 사실 업무용이라 그 친구에게 주고싶지않고, 그친구도 그런일루 연루되지않았음하거든요.. 이럴경우
녹음 파일이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언을 들었다고 제3자에게 말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며, 정황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