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진정 증거: 녹음본 제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준비 중입니다.
(특정 직원만 차별하는 내용)
저는 회사에서 있었던 특정 사건에 대해 동료가 팀장에게 들은 내용을 저에게 전해주는 과정을 직접 대화하며 녹음했습니다.
즉,
• 실제 사건의 직접 당사자(팀장과 언급된 직원) 와 저는 대화하지 않았고,
• 저와 그 동료의 대화만 녹음했습니다.
이 경우
1. 동료의 동의 없이 이 녹음 파일을 노동청 진정 증거로 제출해도 되는지,
2. 혹시 제3자의 발언(동료가 팀장에게 들은 내용)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별도 동의나 절차가 필요한지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