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를 직장내괴롭힘(욕설)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부당해고 진정 제출한 상태)
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맞으나, 직접적으로 욕설하는 녹취록이 날아갔습니다.....
대신 다른 녹취록 2개가 있는데
1. 다른 직원에게 받은 파일
- 사무실에서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 "씨발넘들아" "병신새끼들도 아니고"라고 말함(그 자리에 저도 있었음)
2. 제가 직접 녹음한 파일(유일하게 남아있음)
- "씨부랄놈들아" 라고 말한 뒤 저의 이름을 불러 저랑 대화하심
1) 제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경우 녹음 파일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2) 오히려 제가 역고소 당할 여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