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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풍뎅이228
산뜻한풍뎅이22823.09.16

직장내괴롭힘 녹취록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직장내괴롭힘(욕설)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부당해고 진정 제출한 상태)


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맞으나, 직접적으로 욕설하는 녹취록이 날아갔습니다.....


대신 다른 녹취록 2개가 있는데


1. 다른 직원에게 받은 파일

- 사무실에서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 "씨발넘들아" "병신새끼들도 아니고"라고 말함(그 자리에 저도 있었음)


2. 제가 직접 녹음한 파일(유일하게 남아있음)

- "씨부랄놈들아" 라고 말한 뒤 저의 이름을 불러 저랑 대화하심


1) 제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경우 녹음 파일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2) 오히려 제가 역고소 당할 여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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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욕설을 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은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녹취록의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있다면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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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폭언을 한 녹취도 증거로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를 제출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역고소 등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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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화자간의 녹취는 불법이 아니므로 증거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2번째 녹취록을 제출하여 괴롭힘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취한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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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녹취록은 정황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2.해당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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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경우 녹음 파일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역고소 당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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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제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경우 녹음 파일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2) 오히려 제가 역고소 당할 여지가 있나요?

    →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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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가 들어갈 경우 녹음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번의 경우 대화자에 포함되어있으므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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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나, 형사상의 고소로 보이므로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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