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녹취록 사용 가능할까요?
회사를 직장내괴롭힘(욕설)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부당해고 진정 제출한 상태)
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맞으나, 직접적으로 욕설하는 녹취록이 날아갔습니다.....
대신 다른 녹취록 2개가 있는데
1. 다른 직원에게 받은 파일
- 사무실에서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 "씨발넘들아" "병신새끼들도 아니고"라고 말함(그 자리에 저도 있었음)
2. 제가 직접 녹음한 파일(유일하게 남아있음)
- "씨부랄놈들아" 라고 말한 뒤 저의 이름을 불러 저랑 대화하심
1) 제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경우 녹음 파일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2) 오히려 제가 역고소 당할 여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욕설을 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은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녹취록의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있다면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폭언을 한 녹취도 증거로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를 제출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역고소 등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화자간의 녹취는 불법이 아니므로 증거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2번째 녹취록을 제출하여 괴롭힘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취한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녹취록은 정황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2.해당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경우 녹음 파일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역고소 당할 일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제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경우 녹음 파일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2) 오히려 제가 역고소 당할 여지가 있나요?
→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가 들어갈 경우 녹음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번의 경우 대화자에 포함되어있으므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나, 형사상의 고소로 보이므로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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