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정황으로 볼 때 인력사무소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불의 원칙보다도 파견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해당 일용직 인력들에게 지휘, 감독을 하고 있다면 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적법한 도급이라면 일용직 인력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인력사무소에서 지기 때문에 인력사무소에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