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
- 20인 이상 사업장(요식업)
- 근무시간: 월~금요일---02:00~14:00(휴게시간: 30분)
토-----06:00~18:00(휴게시간 30분씩 2회)
- 구인란에 월440만원이라 되어 있어 일을 하고 있는데, 각종 수당을 넣어 계산하니 500전후가 되던데 최저임금위반일까요?
2.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게시간
-아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주 정도가 되었는데도...최저임금위반이라면 추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휴게시간을 30분으로 하고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 또는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요구하여도 고용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지요?(휴게시간 30분이 넘어가면 한 명을 더 채용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휴게 시간을 1시간으로 하고 14:30까지 근무하기에는 저도 다음 일정이 있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3. 각종수당
-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 또는 연차수당 지급을 회피한다면 퇴사말고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