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근로 계약서 작성 관련 궁금한 사항
1. 급여
- 20인 이상 사업장(요식업)
- 근무시간: 월~금요일---02:00~14:00(휴게시간: 30분)
토-----06:00~18:00(휴게시간 30분씩 2회)
- 구인란에 월440만원이라 되어 있어 일을 하고 있는데, 각종 수당을 넣어 계산하니 500전후가 되던데 최저임금위반일까요?
2.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게시간
-아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주 정도가 되었는데도...최저임금위반이라면 추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휴게시간을 30분으로 하고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 또는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요구하여도 고용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지요?(휴게시간 30분이 넘어가면 한 명을 더 채용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휴게 시간을 1시간으로 하고 14:30까지 근무하기에는 저도 다음 일정이 있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3. 각종수당
-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 또는 연차수당 지급을 회피한다면 퇴사말고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 휴게시간을 요구해서 고용주에게 무슨 피해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3. 퇴사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는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법정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440만원(세전)이라면 최저임금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퇴사하지 마시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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