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반여부관련 궁금합니다.
1. 급여 제대로 받는 건가요?(최저임금위반여부)
- 요식업 종사(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근무시간: 월~금---02:00~14:00(실제 휴게시간 30분 이내)
토---06:00~18:00(실제 휴게시간 30분 이내 2회)
-구인란에 월 440만원으로 되어 있어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에서 근무중
-각종 수당을 넣어 계산해 본 결과 대충 493만원 정도가 되던데 얼마 이상을 받아야 제대로 받는 걸까요?(30일기준
-근무시작일: 8월 26일부터
2. 3개월 미만 근무 시 최저시급(각종수당없이)으로 계산해서 준다던데 그렇게 하면 제가 취해야 할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최저시급을 적용시 연장 및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약 4,211,23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일단 44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한주 52시간 초과근무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사항 입니다.
4. 그리고 3개월 미만 근무시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서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약정한 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매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 등)이 440만원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질문자님은 최저임금을 상회하여 지급받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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