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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상괭이295
굳센상괭이29523.09.16

최저임금위반여부관련 궁금합니다.

1. 급여 제대로 받는 건가요?(최저임금위반여부)

- 요식업 종사(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근무시간: 월~금---02:00~14:00(실제 휴게시간 30분 이내)

토---06:00~18:00(실제 휴게시간 30분 이내 2회)

-구인란에 월 440만원으로 되어 있어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에서 근무중

-각종 수당을 넣어 계산해 본 결과 대충 493만원 정도가 되던데 얼마 이상을 받아야 제대로 받는 걸까요?(30일기준

-근무시작일: 8월 26일부터

2. 3개월 미만 근무 시 최저시급(각종수당없이)으로 계산해서 준다던데 그렇게 하면 제가 취해야 할 방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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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최저시급을 적용시 연장 및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약 4,211,23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일단 44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한주 52시간 초과근무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사항 입니다.

    4. 그리고 3개월 미만 근무시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서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약정한 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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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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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매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 등)이 440만원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질문자님은 최저임금을 상회하여 지급받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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