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작년에 자녀가 중3학생이었는데,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했음에도 학교에 미적지근한 반응으로 학폭조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는 인정하지 않고 A가 상담만을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합니다.)A는 카톡등에 분명한 자료가 있어서 학교의 책임자를 형사고발하고 싶습니다.
학교폭력법에는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학교폭력에 대해 적당히 넘어가려했거나, 학교폭력을 인지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등으로 관련 교사를 형사고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건 민사로 가야 하나요?
설사 형사건이 아니라고해도 고발(고소?)는 해볼 수 있겠지요?
전문가에게 상담받았는데 아동학대 혹은 아동학대 방조, 학교폭력 방조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알아서 죄목을 찾아준다는데, 그래도 변호사님들께 죄목을 묻고 싶습니다. 남을 고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특히 무혐의 처리되는 것도 싫고 해서, 이게 형사건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