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의무를 안하는 변호사는 사기꾼이 맞지않나요?

성실의무를 다하지않아 의뢰인을 더큰 위험에 빠뜨리는 변호인과 로펌 사무장은 사기꾼으로 똑같이 처벌해야하지않나요?

변호사가 썼다는 의견서를 보면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의 80퍼센트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고 글을 읽었을때 절대 변호사 자격증이있는 사람이썻다하기에는 무리가있는 글이었고 사무장이나 밑에 직원이 대신작성했을수 밖에없는 글인데 진짜 변호사가 썻다면 계속 변호사를하기에는 큰 무리가있겠죠 그리고 본인들도 왜이러이러한데 판사가 하나도반영하지못한걸이해못하겠다이러더니

아예 제출자체를하지도않았더군요

이새끼들 아직도 법원앞에서 영업하던데 이런곳은 망하거나 영업정지시켜야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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