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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하늘소190
재빠른하늘소19024.03.02

선임한 변호사가 사건에서 피고인 1의 내용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괜히 피고인2인 우리가 나서면 괘씸죄로 형량이 늘어날수있다며 개인적으로 주장하면 안된다고하여서 피고인 2는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하나도없이 피고인1의 주장내용에만 맞춰서 진술하여 소송에서 패배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이게 정상인 건가요 ?

변호사가 해야될 일을 안했다면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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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변호인의 위임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음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변호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기는 어렵고, 나름의 법리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 결과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변호사의 명백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선임비 환불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소송진행 경과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없어 소송진행의 전략에 대해 평가는 어려우나, 변호사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변호사가 위임받은 바에 따라 변호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