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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콩중이29
영리한콩중이2921.12.11

기프티콘 사기 관련 합의금 질문있습니다.

9월27일에 기프티콘 매입업체에 기프티콘을 17,000원에 팔았습니다.

그 기프티콘이 알고보니 재가 판매가 잘 안되어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동일하게 판매를 올렸는데

그 어플에서 9월29일날 판매가 되었었고 저는 이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플에서 알람같은게 하나도 안울렸습니다 ;;

10월10일에 저에게 직접 구매한 기프티콘 매입업체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고

신고를 하셔서 현재 사기 진정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서나 날라와서 진행중입니다.

12월15일에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가야하는데

담당 수사관분께서 피해자분한테 변제해드리고 변제한거 출력만 잘해서 가져오면 될거라고 하셔서

피해자분인 구매자분한테 연락드려 변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해자분은 본인 사업장에 입힌 손해랑 기타 등등해서

3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제시하였는데 지금 저의 형편상 30만원은 커녕 10만원도 변제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10만원까지는 어떻게 마련해서 해드릴수 있을것같은데 30만원은 아무리봐도 힘들어서요

30만원이라는 금액을 변제할 능력도 안되고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되나요 ?

그분이랑 계속 조율을 봐야할까요 ?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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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너무 커서 합의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대신 공탁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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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기의 점이 혐의 가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나 합의금에 대한 이견 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관련된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의 처분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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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율을 계속 시도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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