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프티콘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프티콘을 팔라고라는 어플에서 구매했는데 중간에서 앱이 돈을 가지고 있고 3일뒤에 자동으로 앱이 판매자한테 돈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서 기프티콘을 3일안에 사용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대금이 판매자한테 전달 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사용된 기프티콘으로 뜨더군요 사용 날짜를 조회 해보니 제가 기프트카드를 받은 하루 뒤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기프트콘을 안썼다는 걸 증명해야 상대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안썼는데 저한테 쿠폰이 전달 된 이후로 사용이 되었다 뜬 거면 판매자한테 과실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에게 전달이 된 이후에 사용이 되었다면 판매자로서는 구매자의 사용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야 판매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