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릴스 시청만 할경우 흔적없이요
미성년자가 옷을완전입고 노출없이 야시꾸리한 옷을 입고 릴스를 찍으면서 춤과 성행위묘사를 하는걸 시청할경우 가슴노출살짝 있고 중요부위다가리고 야한옷을 입은걸 보는경우만 좋아요나 댓글없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야한춤과 성행위묘사릴스라면 아청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시청행위에 대한 아청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과 더불어, 질문 취지를 작성해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